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비축명령서제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제5조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제6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제7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