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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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위임 근거 · 석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④ 전담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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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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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