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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