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지정해제이내퍼센트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3.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6.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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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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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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