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4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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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제11조 공급망 점검ㆍ분석제12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제14조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제15조 비축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제18조 재자원화 등제19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제2조 정의제20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제22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제25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제26조 대응훈련 실시제27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제28조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제29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31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제35조 부과금의 감면 등제36조 국제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