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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자원안보 특별법
LAW ·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11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2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4조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5조
비축
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
재자원화 등
제19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2조
정의
제20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2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제25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26조
대응훈련 실시
제27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제28조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제29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1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등
제36조
국제협력
제37조
연구개발
제38조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