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8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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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급망 점검ㆍ분석제11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제12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제13조 비축제14조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제15조 비축의무의 대행제16조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제18조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제19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제2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제21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제22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3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제24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제25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제26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7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제28조 대응훈련 실시제29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제3조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제31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제32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제33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제34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제35조 부과금의 감면 사유제36조 인력양성 및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