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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1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제12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13조
비축
제14조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15조
비축의무의 대행
제16조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2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21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제22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제24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5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6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7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8조
대응훈련 실시
제29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제3조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제31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2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33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34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사유
제36조
인력양성 및 교육
제37조
업무의 위탁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