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국가 위기대응 매뉴얼핵심공급기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위기대응매뉴얼자원안보위기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