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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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