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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비축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