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취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취업지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생존장병국가유공자채용시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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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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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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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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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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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