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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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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