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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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16조 · 심판의 고지 등제17조 · 즉시항고제18조 ·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19조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심판의 고지 등제22조 · 즉시항고제2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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