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1조 (심판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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