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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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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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준용규정제3조 ·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7조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8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9조 · 심판의 고지 등제10조 ·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