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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