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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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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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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