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7-19 · 소관 - · 총 23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7-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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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즉시항고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12조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제13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14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15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16조 심판의 고지 등제17조 즉시항고제18조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19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2조 준용규정제20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21조 심판의 고지 등제22조 즉시항고제23조 준용규정제3조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제6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8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9조 심판의 고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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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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