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8조 (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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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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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