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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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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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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