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형가속기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전자빔(electr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전자의 흐름) 에너지가 1기가전자볼트(GeV) 이상이고 전자빔 번치(bunch: 짧은 시간 동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동하는 입자 집단)의 전하량이 100피코쿨롬(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탄소빔(carb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탄소 이온의 흐름) 에너지가 핵자(nucleon: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1개당 40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4.양성자빔(prot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가 100메가전자볼트 이상이고 양성자빔 출력[proton beam power: 가속시킨 양성자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10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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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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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