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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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입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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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제10조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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