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입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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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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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제10조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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