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출연금대형가속기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등용도지급ㆍ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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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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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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