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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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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