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 보조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1.3.9>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