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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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1.3.9>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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