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통상협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국제개발은행(IBRD)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지역통상의 진흥 지원ㆍ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9.러시아연방, 독립국가연합ㆍ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이 항에서 "러시아연방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1.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2.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3.그 밖에 러시아연방등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4.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5.러시아연방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6.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7.러시아연방등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8.러시아연방등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0.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21.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2.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3.러시아연방등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24.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6.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국ㆍ일본ㆍ대만(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0.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아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17.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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