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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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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물품의 구매ㆍ조달
6.재산 및 물품의 관리
7.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정부 비상훈련
16.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공사의 감독
7.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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