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자유무역지역물품관할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수출산업과장투자홍보과장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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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물품의 구매ㆍ조달
6.재산 및 물품의 관리
7.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정부 비상훈련
16.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공사의 감독
7.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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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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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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