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