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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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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