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8.「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