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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 적합성정책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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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적합성정책국)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3.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지원
4.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5.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
6.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7.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8.적합성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연구ㆍ개선
9.시험인증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10.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1.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2.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국가인증제도의 총괄ㆍ조정
14.시험인증산업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15.시험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6.경영체제 인증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
17.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및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8.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ㆍ관리
19.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4.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ㆍ관리
5.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6.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 등의 운영
7.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
8.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
2.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3.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4.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5.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6.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7.우수재활용제품ㆍ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
9.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ㆍ보급
10.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1.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2.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1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5.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6.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7.정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8.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9.계량ㆍ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0.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1.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2.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4.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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