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 및 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 및 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6.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7.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
8.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총괄
9.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1.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2.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3.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3.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6.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7.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8.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9.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1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11.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3.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4.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5.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6.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
⑥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2.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
3.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6.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7.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