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물품의 구매ㆍ조달
5.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광구경계의 측량
8.광구도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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