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하부조직광업권행정사무관등록팀장심사팀장설정출원물품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물품의 구매ㆍ조달
5.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광구경계의 측량
8.광구도의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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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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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