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지원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지원총괄과국가기술표준원지원총괄과장정보화총괄물품자료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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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조직 및 정원 관리
3.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감사에 관한 사항
8.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민원상담실의 운영
13.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22.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24.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5.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8.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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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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