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원총괄과)
①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조직 및 정원 관리
3.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감사에 관한 사항
8.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민원상담실의 운영
13.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22.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24.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5.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8.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