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중동아프리카통상과통상협정정책기획과통상협정협상총괄과통상협정무역규범과디지털경제통상과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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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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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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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