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관할구역제34조 · 광산안전사무소장제35조 ·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7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평가대상 조직제40조 · 한미통상협력과제41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