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내ㆍ외신 언론보도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3.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6.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7.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0.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2.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2.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ㆍ홍보
4.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