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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 대변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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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내ㆍ외신 언론보도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3.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6.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7.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0.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2.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2.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ㆍ홍보
4.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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