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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성장실
제11조
산업자원안보실
제12조
통상정책국
제13조
통상협력국
제14조
통상교섭실
제15조
무역투자실
제16조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7조
하부조직
제18조
지원총괄과
제19조
표준정책국
제2조
통상차관보
제20조
제품안전정책국
제21조
적합성정책국
제22조
기술규제대응국
제23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4조
광업등록사무소장
제25조
하부조직
제26조
관할구역
제27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제28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9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조
대변인
제30조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1조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2조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3조
관할구역
제34조
광산안전사무소장
제35조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8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39조
평가대상 조직
제4조
감사관
제40조
한미통상협력과
제41조
한시정원
제5조
장관정책보좌관
제6조
기획조정실
제7조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
산업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