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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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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