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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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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