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정원공무원소속기관별표직급별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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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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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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