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ㆍ연구기본계획과시행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과담배배출물대통령령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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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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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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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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