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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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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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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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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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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