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소관 · 국무총리비서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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