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구성정당법위원장부위원장위촉위원사회대개혁국무총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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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회대개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국무총리비서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4.그 밖에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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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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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