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위원회과반수재적위원찬성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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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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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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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