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이하 "사회대개혁"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2.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
3.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6.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관한 사항
7.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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