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위촉위원차례만연임할다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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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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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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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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