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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