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등위원회운영위원회위해둔다분과위원회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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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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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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