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위원회수당관계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공무원이지급하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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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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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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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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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