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국가공무원법위원회파견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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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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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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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