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출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경비지방자치단체보육서비스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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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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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영유아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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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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