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교육세법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금액일반회계로특별회계교육세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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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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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영유아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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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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