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설치기관의 공무원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설치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한다.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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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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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